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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금을 받을 때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급자가 미리 뗀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연간 프리랜서 수입, 필요경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공제를 입력해 3.3% 원천징수액과 예상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장부 유형, 근로·금융·연금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모두채움 또는 세무 전문가의 계산과 대조하세요.
환급 여부는 ‘3.3%를 뗐는지’가 아니라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해집니다.
지급명세서와 사업 관련 지출증빙부터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세금·환급 예상 계산기
총수입금액은 3.3%가 공제되기 전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실제 비용 또는 신고 때 적용할 경비 예상액을 넣으세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해당 소득별 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만 입력하는 단순 비교용 항목입니다.
※ 다른 근로소득의 총급여를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전 대략적인 비교용이며 업종별 경비율, 장부, 결손금, 보험료·연금계좌·자녀공제 등을 모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산 항목 | 예상 금액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세 | - |
| 개인지방소득세 | - |
| 미리 낸 세금 합계 | - |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차액 | - |
프리랜서 3.3%는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통상 3.3%를 공제합니다. 이는 다음 해 신고 전에 미리 낸 금액이지 모든 프리랜서에게 동일하게 확정되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액 = 총수입금액 × 3.3%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최종 결정세액
환급이 생기는 경우와 추가납부가 생기는 경우
| 결과 | 주요 원인 |
|---|---|
| 환급 가능성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커 실제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은 경우 |
| 추가납부 가능성 | 수입이 크고 경비·공제가 적거나 근로·금융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
| 환급 없음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비슷하거나 신고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에 따르면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3.3%를 공제받았더라도 다른 소득을 합산한 세액이 더 크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는 지출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를 무조건 사업경비에 넣으면 신고 검증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업무 장비: 컴퓨터, 촬영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고가 자산은 감가상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신비: 업무에 사용한 휴대전화·인터넷 비용 중 업무 사용분입니다.
- 교통·출장비: 거래처 방문이나 업무 출장과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 임차료: 작업실·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중 업무 관련분입니다.
- 교육·도서비: 현재 영위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강의·책·자료 비용입니다.
- 외주비: 편집·디자인·번역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작가, 강사, 개발자, 배달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코드가 다르면 경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기준·단순경비율을 조회한 뒤 계산기의 필요경비 칸에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과 적격증빙에 따른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그대로 사업소득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 계산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만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두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불러온 뒤 중복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계좌 입금액이 아니라 공제 전 총수입금액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증빙을 업무별로 분류합니다.
- 근로·연금·기타·금융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양가족, 기부금, 연금계좌 등 공제자료를 준비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계좌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흐름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자료조회 | 지급명세서·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 확인 |
| 2. 소득계산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 산정 |
| 3. 합산·공제 |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 적용 |
| 4. 세액계산 | 기본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감면 반영 |
| 5. 비교 | 결정세액과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 비교 |
| 6.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환급계좌까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당하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야 환급됩니다. 다른 소득이 크거나 경비가 적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총수입으로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통장 입금액은 3.3% 공제 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공제 전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 식비·의류·가족생활비처럼 사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담당 기관과 처리 절차가 달라 별도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입력한 각 환급계좌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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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상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는 귀속연도 세법, 업종코드, 장부 유형, 경비율, 결손금, 다른 소득과 공제·감면 및 가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