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근로장려금은 같은 연소득이라도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득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2026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에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장려금 산정용 총급여액 등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요건·재산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
2027년 적용 예정인 확대안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총소득은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값이고,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을 산정하는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두 값이 비슷할 수 있지만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분양권·예금·주식·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액을 입력하면 연간 예상액에서 차감한 정산 참고액을 보여줍니다.
| 확인 항목 | 계산 결과 |
|---|---|
| 선택 가구의 총소득 기준 | - |
| 재산 적용 결과 | - |
| 재산 감액 | - |
| 기한 후 신청 감액 | - |
| 상반기 기지급액 | - |
계산기는 법률상 연속 산식을 적용한 간이 예상치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 국세청 산정표를 적용하므로 원 단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최대금액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지급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9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미만 |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상 확대안의 적용 예정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이므로 2026년 신청분 계산에 미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 구분 | 판단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상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 판정에 포함될 수 있고,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신청 가능 여부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사용하지만 지급액 산정에는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두 항목을 같은 숫자로 넣었다가 실제 심사액과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에 따라 합산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조정금액, 종교인소득 등 지급액 산정 대상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
- 제외소득: 비과세소득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특정 소득 등은 별도 규정 확인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
재산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영향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분양권, 승용차의 시가표준액, 예금·적금, 주식과 회원권도 확인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으므로 순자산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계산이 다른 이유
정기신청은 한 해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확정한 뒤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지급받고 다음 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상반기분은 환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심사 때 연간 소득과 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상반기분 이미 받은 금액’은 연간 예상액과 비교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실제 정산은 국세청이 수집한 지급명세서와 재산자료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가 빠짐없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범위와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준일 현재 주택·전세금·예금·차량·주식 등 재산을 합산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입력 신청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보내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빼나요?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가액을 반영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을 못 받나요?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기간도 지나면 해당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이 없어지나요?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일정 범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산정 장려금만 보여주므로 실제 계좌 입금액은 국세 체납 충당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구간별 산정표, 확정된 소득자료, 가구판정, 재산평가, 기한 후 감액과 반기 기지급액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법률상 기본 산식을 이용한 예상값이므로 홈택스 심사결과가 우선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본 계산기는 2026년 10월 확인 가능한 현행 기준을 반영한 예상 도구입니다. 최근 발표된 확대안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므로 시행 전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