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표 -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제외 의료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전체를 더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과 계산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조회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소득구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90만원143만원2~3분위112만원181만원4~5분위173만원245만원6~7분위326만원404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