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카드사용 계산기 - 공제 시작점·예상 공제액·남은 사용전략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사용한 금액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5%·30%·40%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아래 연말정산 카드사용 계산기에 총급여와 올해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시작점, 현재까지의 예상 소득공제액, 기본한도 잔여액과 남은 사용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차이도 반영했습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결제수단보다 할인 혜택을 먼저 보세요.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과 남은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확인연말정산 카드사용 계산기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