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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휴일수당 계산표 - 5인 이상 사업장 1.5배·2배 계산 방법

📑 목차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날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로 계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비번일인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지,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했는지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참고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근무 휴일수당 계산표 - 5인 이상 사업장 1.5배·2배 계산 방법

    2026 추석 휴일수당 핵심 기준

    구분 법정 기준 계산 배율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공휴일 유급휴일·휴일근로 가산 적용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분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초과분 2배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이상 추가 가산 해당 시간에 0.5배 추가

    1.5배는 ‘기본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 2배는 ‘기본 근로임금 100% + 휴일 8시간 초과 가산 100%’를 뜻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 계산표

    월급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석 공휴일에 실제 일한 근로분과 가산분을 아래처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무시간 계산식 통상시급 10,000원 월급 외 추가액
    4시간 10,000원 × 4시간 × 1.5 60,000원 60,000원
    8시간 10,000원 × 8시간 × 1.5 120,000원 120,000원
    10시간 (10,000원 × 8 × 1.5) + (10,000원 × 2 × 2) 160,000원 160,000원
    12시간 (10,000원 × 8 × 1.5) + (10,000원 × 4 × 2) 200,000원 200,000원

    시급·일급제 근로자 계산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임금·가산 총 참고액
    휴무 80,000원 0원 80,000원
    8시간 근무 80,000원 120,000원 200,000원
    10시간 근무 80,000원 160,000원 240,000원

    ※ 유급휴일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근무표, 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교대근무자는 위 8시간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내 통상시급으로 바로 계산하는 공식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실제 근무시간 × 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 1.5)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야간시간 포함: 위 금액 + (통상시급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시간 × 0.5)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으로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분 144,000원과 초과 2시간분 48,000원을 합쳐 휴일근로분은 192,000원입니다. 시급·일급제의 별도 유급휴일수당 대상이라면 그 금액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9월 24·25·26·27일 모두 같은가?

    날짜 달력상 구분 판단 포인트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전날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공휴일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당일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유급 공휴일
    9월 26일 토요일 추석 다음 날 공휴일 원래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겹치면 근무표와 약정 확인
    9월 27일 일요일 일요일 추석 공휴일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의 주휴일 지정 여부로 판단

    계산이 달라지는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취업규칙의 별도 약정을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 유급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래 비번일·무급휴무일: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유급휴일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춰 다른 근로일과 적법하게 대체했다면 원래 공휴일 근무의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교대제·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와 근무표, 임금약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휴일근로 시간’,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이 실제 근무기록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근무수당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함 범위와 차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에 8시간 일하면 무조건 2.5배인가요?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 지급분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일반적입니다. 시급·일급제는 별도 유급휴일수당 대상이면 총액이 2.5배 상당이 될 수 있습니다.

    10시간 전체를 2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8시간은 1.5배, 8시간을 넘은 2시간만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추석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과 제56조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면 수당이 나오나요?

    9월 26일은 공휴일이지만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수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이 맞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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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참고자료

    이 계산표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을 설명한 참고자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근로시간제, 통상임금 산정과 휴일대체 약정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