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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10월 31일까지 연 1.0%로 한시 인하됐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확인된 체불액 범위에서 총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신용보증료 연 1.0%는 대출이자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재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돼야 하고, 퇴직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기준의 참고값이므로 실제 승인액과 납부액은 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약정을 확인하세요.

2026 추석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핵심
| 항목 | 2026년 추석 한시 기준 | 주의사항 |
|---|---|---|
| 금리 | 연 1.0% |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후 연 1.5% |
| 신용보증료 | 연 1.0% 별도 | 대출금리와 합쳐 ‘연 2% 대출’로 단순 계산하지 않기 |
| 일반 한도 | 확인된 체불액 범위, 총 1,000만 원 | 체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음 |
| 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 승인된 선택 조합을 약정서에서 확인 |
| 신청 | 근로복지넷 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10월 31일의 의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 1.0% 한시금리 적용기한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기준일을 확인한 뒤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자·퇴직자 신청 대상 비교
| 구분 | 기본 대상 | 인정되는 체불 범위 |
|---|---|---|
| 재직근로자 |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 체불 | 확인된 임금 등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 |
| 퇴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 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별도 체불금액 기준과 확인서류 적용 |
일반 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자는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2,000만 원 한도가 안내돼 있습니다. 지역·업종 지정 여부와 적용대상은 신청 시점에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 1% 거치기간 월 이자 계산표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합니다. 아래 금액은 대출이자만 단순 계산한 값이며 신용보증료 연 1.0%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융자금 | 연간 대출이자 | 거치 중 월 이자 | 연 1% 보증료 별도 |
|---|---|---|---|
| 300만 원 | 30,000원 | 약 2,500원 | 연 최대 약 30,000원 |
| 500만 원 | 50,000원 | 약 4,167원 | 연 최대 약 50,000원 |
| 700만 원 | 70,000원 | 약 5,833원 | 연 최대 약 70,000원 |
| 1,000만 원 | 100,000원 | 약 8,333원 | 연 최대 약 100,000원 |
※ 실제 보증료는 보증잔액·보증기간과 공단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과 별도로 납부하거나 실행금에서 공제되는지 약정을 확인하세요.
3년·4년 원금균등 월 상환액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습니다. 따라서 첫 달 납부액이 가장 크고 마지막 달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 융자금 | 3년 상환 월 원금 | 3년 첫달→마지막달 | 4년 상환 월 원금 | 4년 첫달→마지막달 |
|---|---|---|---|---|
| 300만 원 | 약 83,333원 | 약 85,833원 → 83,403원 | 약 62,500원 | 약 65,000원 → 62,552원 |
| 500만 원 | 약 138,889원 | 약 143,056원 → 139,005원 | 약 104,167원 | 약 108,334원 → 104,254원 |
| 700만 원 | 약 194,444원 | 약 200,277원 → 194,606원 | 약 145,833원 | 약 151,666원 → 145,955원 |
| 1,000만 원 | 약 277,778원 | 약 286,111원 → 278,009원 | 약 208,333원 | 약 216,666원 → 208,507원 |
※ 연 1.0%, 매월 원금균등상환, 원 단위 반올림 예시입니다. 보증료와 은행의 일수 계산·납부일 조정은 제외했습니다. 3년은 36회, 4년은 48회 상환으로 계산했습니다.
내 융자 가능액 계산 방법
일반 재직자: 확인된 체불액과 1,000만 원 중 작은 금액
퇴직자: 인정되는 최종 임금·수당·퇴직급여 체불액 합계와 1,000만 원 중 작은 금액
실제 승인액: 위 금액 안에서 공단 자격·보증심사와 은행 실행절차를 거쳐 결정
예를 들어 일반 재직자의 확인된 체불액이 650만 원이면 한도가 1,000만 원이더라도 신청 가능액은 최대 65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되는 체불액을 제외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체불확인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자료
- 체불 사실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출퇴근기록으로 미지급 월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체불 확인자료 발급: 사업주 체불확인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복지넷 신청: 공동인증 등 본인인증 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공단 심사: 재직·퇴직 시점, 체불기간·금액과 신용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서 발행: 승인되면 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해 취급은행에 통보합니다.
- 기업은행 실행: 은행 안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 근로계약서·재직 또는 퇴직 확인자료
- 임금명세서·급여 입금내역 등 체불 산정자료
- 체불확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인정되는 판결문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별도 자료
융자와 체불신고는 별개: 생계비 융자는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며 밀린 임금을 대신 확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등 별도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1%는 계속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지원대책에 따른 한시 금리로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됩니다. 본인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일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1,000만 원을 누구나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한도가 1,000만 원이고 실제 신청 가능액은 확인된 체불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자격·보증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용보증료도 연 1% 금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융자금리 연 1.0%와 별도로 공단 신용보증료 연 1.0%가 발생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했고 체불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 연체정보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등 공단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으면 융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88-0075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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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이 글의 계산값은 연 1.0%와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승인한도, 이자 일수, 보증료, 거치·상환기간과 납부일은 신청인의 체불액과 공단·은행 심사 및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