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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의 연봉은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금액과 다릅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져 과거 연봉표를 그대로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 상여금 지급 방식, 간이세액표 적용률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입사 전 예산을 세우거나 급여명세서를 검산하는 용도로 이용하세요.
가장 정확한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제율을 반영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식대 등 매월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다면 월 비과세액에 입력하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며, 자녀 수도 가족 수에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0.9%를 적용한 예상값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이후 상한 659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 월 공제 항목 | 예상 금액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 - |
| 소득세 예상액 | - |
| 지방소득세 | - |
2026년 공제율에서 달라진 핵심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실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연동됩니다.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의미 |
|---|---|
| 연봉 |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간 세전 보수입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월 세전 급여 |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따로 지급되면 매월 금액은 달라집니다. |
| 과세 급여 | 월급에서 식대 등 인정되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 월 실수령액 | 세전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제 입금 예상액입니다. |
연봉계약서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할 항목
-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제안이라면 순수 월급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고정 상여금: 상여금이 월 급여에 균등 배분되는지 특정 월에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성과급: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성과급은 고정 연봉과 나눠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출산보육수당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포괄임금 항목: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얼마인지, 산정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는 예상 도구입니다.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퇴사월에는 보험료 부과와 급여 일할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은 지급월에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는 월 실수령액 계산과 별개입니다.
연봉을 비교할 때 실수령액보다 중요한 것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월 실수령액 하나만 보지 말고 고정급, 성과급, 복지포인트, 식대, 교통비, 퇴직연금, 연차와 근무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조금 높아도 통근비와 근무시간이 크게 늘면 실제 시간당 보상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교 공식
연간 총보상 = 고정 연봉 + 확정 상여 + 현금성 복지 − 연간 통근·식비 추가비용
실질 시급
연간 총보상 ÷ 실제 연간 근무시간
월급을 받으면 확인할 급여명세서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기본급·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의 합계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각각 표시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본급 | 근로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
| 비과세 수당 | 명칭과 금액, 비과세 요건이 맞는지 |
| 시간외수당 |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계산액이 맞는지 |
| 사회보험 | 취득일과 보수월액 신고가 맞는지 |
| 세금 |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이 반영됐는지 |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 원이면 무조건 같은 실수령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자녀, 상여금 지급 방식, 원천징수 비율과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도 연봉에 넣어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실수령액 비교에서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순수 급여 부분을 분리해 입력하세요.
비과세액을 많이 입력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드나요?
급여 항목의 이름만 비과세로 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지급·신고하는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가 계산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실수령액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월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계좌 등 연간 공제자료를 반영해 별도로 정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2026년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 국세청|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급여를 단순 추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보수월액, 국세청 간이세액표, 비과세 인정 여부, 가족공제 요건과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