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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 1일 지급액·지급일수·총수령액

📑 목차

    퇴직 후 실업급여가 월급처럼 매달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하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 퇴직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일 구직급여와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2026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고,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1일 지급액·28일분 예상액·총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24 실업급여 확인

    2026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 1일 지급액·지급일수·총수령액

    2026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세전 임금을 입력합니다. 기준일수는 단순 근무일수가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정확한 기간과 임금 범위는 이직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 방식, 무급기간, 산재·출산휴가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 기초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수령액
    -
    계산 항목 예상 결과
    평균임금 60% -
    적용 하한액 -
    적용 상한액 68,100원
    28일분 예상액 -
    30일 단순 환산액 -
    수급기간 만료 원칙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값을 입력하면 상·하한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자 구직급여의 월 단위 예산을 위한 예상치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피보험기간과 기초일액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 공식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예상 총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8시간 근로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60%가 두 금액 사이에 들어가는 구간이 매우 좁아 많은 8시간 근로자가 상한 또는 하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 2026년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
    1시간 8,256원 5시간 41,280원
    2시간 16,512원 6시간 49,536원
    3시간 24,768원 7시간 57,792원
    4시간 33,024원 8시간 66,048원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시간 변경 이력이 있거나 근무형태가 불규칙하면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

    퇴직 당시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서 가입기간은 단순히 마지막 회사 재직기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공백·이중가입 등이 있으면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먼저 확인

    계산기에서 금액이 나오더라도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단순 달력상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중심으로 확인
    • 이직사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는 별도 심사
    • 근로 가능 상태: 즉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구직활동: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인정 가능한 재취업활동을 제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처럼 사유가 비교적 명확해도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도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

    개인 사정으로 단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과도한 통근시간·직장 내 괴롭힘·질병과 간호·임신과 육아 등 피하기 어려운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 미리 준비할 자료 예시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진정자료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곤란 이전 공문, 교통경로와 왕복시간 자료
    질병·부상 진단서, 업무수행 곤란 소견, 휴직·전환 요청자료
    육아·가족간호 가족관계, 돌봄 필요성, 휴직 요청과 회사 회신
    괴롭힘·차별 신고서, 조사결과, 메시지·녹취 등 사실자료

    인정 여부는 퇴사 후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휴직·근무전환·시정 요청을 했는지와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

    1.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재취업활동 기준을 확인합니다.
    5. 취업·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수급기간 만료로 받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가 늦어지더라도 고용센터에 신청일정을 먼저 문의하세요.

    실업인정 중 아르바이트·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하루라도 근로하거나 회의수당·배달·프리랜서 대가 등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일 급여가 제외되거나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온라인 판매·유튜브·블로그 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미신고 상태에서 사후 확인되면 반환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180만원을 받나요?

    월급의 60%를 단순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하고, 실제 실업인정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계산기의 28일분 또는 30일 환산액은 비교용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넣나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성격과 대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통장 입금액을 모두 더하지 말고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 자체가 구직급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사용자 지급금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수급요건과 실업인정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첫 7일은 왜 지급되지 않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와 반복수급 관련 제도 등에 따라 개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증 안내를 따르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24 모의계산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총액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값은 예산용이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산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 기준의 예상 계산입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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