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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자차 수리비·최저·최고액 비교

📑 목차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수리비를 직접 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20만원이 아니라,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률과 최저·최고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에 예상 수리비와 보험증권의 자기부담 조건을 입력하면 본인부담금과 보험사 예상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와 보험처리 후 예상 인상률도 넣으면 향후 추가 보험료까지 포함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 수리비 × 약정비율
    계산 결과에 최저·최고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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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자차 수리비·최저·최고액 비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가입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률,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흔히 20%·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조건을 사용하지만 계약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률은 사고점수·최근 사고건수·할인할증등급·법규위반·보험사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예상 갱신보험료를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증가율을 입력하세요.

    계산 비율 자기부담금
    -
    최종 자기부담금
    -
    보험사 예상 지급액
    -
    보험처리 예상 총부담
    -
    비교 항목 예상 금액
    현금수리 시 부담 -
    선택기간 예상 추가 보험료 -
    무사고 할인 지연 등 입력액 -
    보험처리로 당장 줄어드는 현금 -
    장기비용 비교 차이 -
    값을 입력하면 자기부담금과 현금수리 비교가 표시됩니다.

    계산기는 자기차량손해의 일반적인 자기부담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고 유형, 과실비율, 부가세, 수리범위, 보상 제외항목과 구상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공식

    비율 자기부담금 = 보험사가 인정한 손해액 × 약정 자기부담률
    최종 자기부담금 = 최저 자기부담금 이상, 최고 자기부담금 이하로 제한
    보험사 예상 지급액 = 인정 손해액 − 최종 자기부담금

    예를 들어 수리비 150만원, 자기부담률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이면 비율 계산액은 30만원입니다. 최저와 최고 사이에 있으므로 최종 자기부담금은 30만원, 단순 예상 보험금은 120만원입니다.

    수리비 20% 계산액 20만~50만원 조건의 자기부담금
    50만원 10만원 2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400만원 80만원 50만원

    자기부담금과 사고부담금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를 수리할 때 손해액 중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 약관과 법령이 정한 사유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적용 상황 확인 위치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내 차 수리 보험증권의 자차담보 조건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 등 중대한 위반사고 자동차보험 약관·법령
    면책금액 특약에서 정한 본인부담 또는 보상 제외 해당 특별약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의미

    가입할 때 선택하는 50만·100만·150만·200만원 등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사가 그 금액까지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사고내용 점수가 커질 수 있고, 기준 이하 사고도 사고건수별 요율과 무사고 할인 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 초과 물적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내용 점수 1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 이하 물적사고도 0.5점으로 기록되고 사고건수 요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기준 이하 사고가 2건이면 점수가 합산되어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직전 1년·3년 사고건수에 따라 무사고 할인 중단 또는 보험료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라 할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 전후 예상 갱신보험료와 보험금 환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와 현금수리 비교 순서

    1. 정비업체에서 교환·판금·도장 항목이 구분된 견적서를 받습니다.
    2. 보험사에 자기부담률과 최저·최고액을 확인합니다.
    3. 대물·자차를 합한 물적사고 보험금이 할증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4. 최근 3년 사고건수와 현재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합니다.
    5. 보험사에 보험처리 시 예상 갱신보험료 또는 할증요인을 문의합니다.
    6. 보험처리 후 보험금을 돌려주는 환입이 가능한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의 자기부담금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로 먼저 수리하면 일단 자기부담금을 낸 뒤 과실비율과 보험사 간 구상 결과에 따라 일부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확정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기부담금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 합의가 늦어질 때는 자차로 우선 보상받은 뒤 정산하는 방법을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리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이나 노후 부품이 견적에 포함된 경우
    • 교환 대신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튜닝 부품·부속품을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경우
    • 단독사고 보장 확대특약 등 필요한 담보가 없는 경우
    • 차량가액을 넘는 전손 또는 경제적 전손으로 처리되는 경우

    계산기에는 정비업체의 최초 견적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손해액을 넣어야 실제 지급액과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가 최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수리비가 적용 자기부담금 이하라면 계산상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소액수리는 접수 전 보험사에 보상 가능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차보험을 쓰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금액, 물적사고 기준, 사고건수와 개인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이 유지돼도 무사고 할인 적용이 늦어지거나 사고건수별 요율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보험금 환입으로 사고실적 반영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시기·사고종결 여부가 다르므로 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손사고도 자기부담금을 내나요?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는 전부손해 또는 보상할 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인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실제 전손 판정과 차량가액, 잔존물 처리 조건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몇 퍼센트로 넣어야 하나요?

    일률적인 숫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서도 실제 인상폭은 개인별 등급·사고건수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예상 갱신보험료와 현재 보험료의 차이를 비율로 환산해 입력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보험계약별 자기부담 조건과 보험료 요율이 다르므로 보험증권·약관과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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