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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해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요건의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수령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근속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세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세 예상액을 입력하면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세후 금액은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해야 정확해집니다.

실수령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은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지급액 중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입력액의 3/12을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단순 계산입니다. 산입 여부와 금액은 지급규정·발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항목 | 예상 결과 |
|---|---|
| 최근 3개월 반영 임금총액 | - |
| 계산된 1일 평균임금 | - |
| 입력한 1일 통상임금 | - |
| 예상 세금 차감액 | - |
퇴직금 기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날짜 수
예상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부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는 1일 통상임금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게 했으며, 두 금액 중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방법
입사일은 실제 계속근로가 시작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해야 고용노동부 계산방식과 맞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에는 10월 1일을 입력합니다.
계속근로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도 있으므로 장기휴직이 있었다면 회사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을까?
| 항목 | 입력 방법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기본급 합계 |
| 고정·변동수당 |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직책·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 |
| 연간 상여금 | 최근 1년 지급액 중 평균임금 산정대상 금액 입력, 계산기는 3/12 반영 |
| 연차수당 | 산정에 포함되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확인해 입력 |
| 실비변상 금품 | 출장비 등 임금성이 없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구분하여 확인 |
급여명세서에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 여부, 지급주기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이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 기본요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 1년은 실제 출근한 날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했다면 각 기간과 계속근로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되지 않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하고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근속연수로 다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와 과세이연 여부, 과거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액 예상안내에 표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세액을 아직 모르면 0원으로 두고 세전 퇴직금만 확인한 뒤, 지급 직전에 회사가 계산한 세액을 다시 넣으세요.
IRP로 받으면 통장 입금액은 어떻게 될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빠지지 않고 과세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와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예상 실수령액’은 입력한 세금을 바로 차감하는 단순 결과이므로 IRP 이전액 자체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준비할 자료
- 입사일과 퇴직일이 표시된 근로계약서·경력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과 회사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 연차 발생·사용·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정리합니다.
-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절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월급 400만원이면 10년 퇴직금은 4천만원인가요?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해당 기간 날짜 수, 상여금·연차수당, 통상임금과 제외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지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계산기에 휴직기간을 등록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기 금액과 같은가요?
DC형은 사용자의 연간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적립금이 결정되므로 법정 퇴직금 산식과 실제 계좌잔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 조회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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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의 예상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입항목, 제외기간, 퇴직연금 유형, 퇴직소득세와 지급액은 회사 산정자료·근로계약·법령 및 관할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