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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 소득·재산 입력으로 월 보험료 예상

📑 목차

    퇴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건물과 전월세 평가금액에 따른 재산보험료가 더해지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에 보험료 산정용 소득과 재산과표를 입력하면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보유한 세대 전체의 확정자료가 우선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 소득·재산 입력으로 월 보험료 예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공단이 반영하는 연간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근로·공적연금소득은 연간 총액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근로·연금소득의 50%를 보험료 산정용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재산과표나 소득 반영시기가 불확실하면 최근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월 소득보험료
    -
    월 재산보험료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 예상 납부액
    -
    계산 항목 예상 결과
    보험료 산정용 연소득 -
    기본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경감 전 건강보험료 -
    반영 경감액 -
    선택기간 총 예상액 -
    값을 입력하면 보험료 변동 원인과 확인사항이 표시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식

    소득보험료 = 보험료 산정용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월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상·하한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은 월 2만160원, 상한은 월 459만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적용한 수준이며 경감·면제 대상과 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은 어떤 금액을 입력할까?

    소득 종류 계산기 입력칸 반영 방식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첫 번째 입력칸 입력액 100%
    근로·공적연금소득 두 번째 입력칸 입력액 50%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 근로소득은 공단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소액 반영 기준과 소득자료 적용연도도 있으므로 실제 산정내역서의 ‘소득월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주택 시세가 8억원이라고 계산기에 8억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과 임차주택의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1억원을 차감해 등급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소유 주택·건물·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 전세: 보증금에 공단 평가비율을 적용한 금액 확인
    • 월세: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의 공단 평가금액 확인
    • 세대원 명의 재산도 보험료 부과세대 기준으로 확인
    • 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

    퇴직 후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은 이유

    1.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전액 부담합니다.
    2. 퇴직 전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과표가 재산보험료 점수로 더해집니다.
    4.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5. 소득자료 반영시차 때문에 현재 소득과 고지 기준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기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예상 지역보험료와 실제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정산 신청 확인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과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공단의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퇴직증명 등 소득 감소 증빙 준비
    • 조정 적용월과 신청기한 확인
    • 다른 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발생 여부 신고
    • 다음 해 정산 시 추가 보험료 가능성 대비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계산기에 입력하는 칸이 없는 이유입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은 집값에서 빼나요?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한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공시가격·시세·과세표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전액 반영되나요?

    계산기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연금소득 입력액의 50%를 보험료 산정용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공단이 확인한 소득 종류와 금액이 우선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낼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징수됩니다. 법정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세대원이 많으면 보험료가 인원수만큼 늘어나나요?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단순 인원수보다 각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자격 상태가 영향을 줍니다.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자료 반영시기, 이자·배당소득 기준, 전월세 평가, 재산등급, 경감·상하한과 원 단위 처리 차이 때문입니다. 공단의 보험료 산정내역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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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참고자료

    ※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보험료율과 재산점수표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 전체의 소득·재산, 자료 반영시기, 전월세 평가, 경감·조정·정산 및 공단의 원 단위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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