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모님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받기 전에 “이 금액이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부터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1억원이라도 받는 사람의 관계와 나이,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받은 금액만 입력한 결과를 그대로 신고액으로 생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간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 과세가액, 일반 공제 사용 내역, 합산 대상 과거 증여를 입력해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다고 가정한 금액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어, 증여금액을 바꿀 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좋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가 받는 일반 증여의 기본세율·일반 공제 참고 계산입니다. 재산 평가, 합산 대상 판정,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세대생략 증여, 혼인·출산 추가 공제,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가업 특례, 가산세 등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증빙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먼저 구분할 네 가지
| 항목 | 입력·확인 기준 |
|---|---|
| 이번 증여금액 | 세무상 평가와 과세가액 확인을 마친 금액. 주식 현재가를 자동 평가하지 않음 |
| 과거 증여금액 |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이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과거 과세가액 |
| 이미 사용한 공제 | 같은 관계별 일반 공제 그룹에서 10년 내 이미 차감한 공제액 |
| 납부세액공제 | 과거 송금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이번 신고에서 한도 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세액 |
| 결과의 의미 | 입력값과 제한된 가정에 따른 비교값. 확정 신고·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아님 |
처음 받는 증여이고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면 과거 항목은 모두 0원으로 두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역이 없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세액이 0원이었어도 공제를 이미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이 계산기
입력 단위는 모두 원입니다. 1억원은 100,000,000으로 입력하세요. 쉼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억”, “5천만원” 같은 문자는 넣지 마세요. 아래 기본값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1억원을 받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재산·납세자 정보가 아닙니다.
과거 내역이 있다면 두 공제 입력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일반 공제’에는 같은 공제 그룹의 전체 사용액을, ‘합산 대상 과거 증여에 적용했던 공제’에는 이번에 더하는 과거 재산에 실제 적용했던 부분만 넣습니다. 후자를 별도로 받는 이유는 과거 재산을 합산하면서 공제를 이중으로 깎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합산·공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먼저 신고서·증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타 친족 자격과 미성년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선택한 일반 공제 한도 |
—
|
|---|---|
| 새 증여에 남아 있는 일반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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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과거 합산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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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산 계산에 반영한 일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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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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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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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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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납부세액공제 차감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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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3% 가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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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가정 후 참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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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일반 공제만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세대생략 할증·혼인출산 추가 공제·특례·가산세·외국납부세액공제·실제 신고서 단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 순서: 현재 금액부터, 과거 기록은 나중에
1.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세요
계산기의 관계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선택 항목이 다릅니다. 미성년 여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성년이 되었다고 과거 신고서를 임의로 다시 계산해 넣지 마세요.
‘기타 친족’은 친한 지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친족 범위와 공제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일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관계라면 공제 없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도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읽거나 관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2. 현금은 금액, 주식은 평가를 확인한 과세가액을 넣으세요
증여 주식의 계좌 화면에 보이는 금액과 세무상 평가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 시점 전후의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주가 × 수량을 넣은 결과는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아직 평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시 비교라는 점을 따로 메모하세요.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무가 있는 재산, 일부 비과세 재산 등이 함께 있으면 단순 현금 증여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그런 재산의 과세가액을 찾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무상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금액 변화에 따른 비교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3. 과거 증여의 금액과 공제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과거 증여금액은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이고, 과거 사용 공제는 그때 세금 계산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받고 3,000만원을 공제했다면 두 금액이 같을 수 있지만, 재산이 더 컸다면 공제액은 다릅니다. 둘을 한 칸에 섞으면 누진세율과 남은 공제 계산이 함께 틀어집니다.
부모가 각각 준 재산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제를 별개로 새로 만드는 식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동일인 합산 범위와 관계별 공제 사용 범위는 서로 확인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과거 증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당시 나이·공제 종류가 달랐다면 신고서를 먼저 정리한 뒤 입력하세요.
관계별 일반 공제와 기본세율
| 관계·받는 사람 기준 | 일반 공제 한도 | 계산기 적용 범위 |
|---|---|---|
| 배우자 | 6억원 | 거주자 일반 증여, 과거 공제 사용액 반영 |
| 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부모 증여의 일반 공제만 반영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증여 시점 미성년 여부 확인 필요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직계비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 |
|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기타 친족 | 1,000만원 | 관계 판정은 직접 확인 |
| 그 밖의 관계 | 0원 | 일반 공제 없는 참고 계산 |
위 일반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과거 10년 내 공제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 표의 일반 공제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그 추가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은 증여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일반 기본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계산기는 구간별 누진공제 0원·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6,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앞의 1억원까지 모두 20% 세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공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의 ‘적용 구간 세율’만 보고 증여금액 전체에 그 비율을 곱하지 마세요.
예시로 확인: 같은 금액이어도 조건이 다릅니다
| 단순 가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적용 가정 후 |
|---|---|---|---|
| 부모 → 성년 자녀 1억원, 과거 없음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3,000만원, 과거 없음 | 1,000만원 | 100만원 | 97만원 |
| 배우자에게 7억원, 과거 없음 | 1억원 | 1,000만원 | 970만원 |
| 성년 자녀에게 과거 3,000만원 + 이번 6,000만원 | 4,000만원 | 400만원 | 388만원 |
마지막 예시는 과거 3,000만원 전부에 일반 공제를 적용했고, 다른 공제 사용 내역이나 과거 납부세액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입력은 이번 60,000,000원, 과거 30,000,000원, 이미 사용한 공제 30,000,000원, 합산 대상 과거 공제 30,000,000원, 납부세액공제 0원입니다. 네 줄 모두 혼인·출산 추가 공제, 가산세, 기타 특례를 제외한 산술 예시입니다.
예시를 따라 넣은 뒤 현재 금액만 바꾸어 비교해 보세요.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바꾸면, 성년 자녀의 첫 일반 증여 가정에서 과세표준은 3,000만원, 산출세액은 3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증여를 권하거나 특정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보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공제를 다시 적는 이유: 이중 차감을 피하기 위해
과거 3,000만원과 이번 6,000만원을 합하면 9,000만원입니다. 일반 공제 총한도가 5,000만원이고 과거 3,000만원을 이미 사용했다면 새 증여에 남은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합산한 9,000만원에서 남은 2,000만원만 빼면 과세표준이 7,000만원으로 잘못 커집니다.
과거 재산을 다시 포함한 계산에서는 그 재산에 적용했던 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남은 공제 2,000만원에 합산 대상 과거 공제 3,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을 반영해 과세표준 4,000만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공제 입력칸 두 개는 바로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기에 적용한 제한적 산식은 새 증여에 남은 공제 = 선택한 일반 공제 한도 − 이미 사용한 공제, 합산 계산의 공제 = 남은 공제 + 합산 대상 과거 재산에 적용했던 공제입니다. 공제는 합산 과세가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과거 공제 배분이 확인된 일반 증여 사례에만 이 방식으로 입력하세요.
합산 대상 밖의 과거 재산에도 같은 공제 그룹의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미 사용한 공제’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합산 대상 과거 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여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바뀐 기간, 특례가 섞인 신고라면 계산기의 산술만으로 정리하지 말고 세무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 합산은 날짜와 증여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합산을 안내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1,000만원은 계산에서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과거 재산 합산 규정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과거 증여가 존재하는지를 자동 판단하지 않고, 이번 합산에 포함할 것으로 확인한 금액을 받습니다. 과거 합산액이 0원보다 크면서 1,000만원 미만이면 결과를 멈추고 기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판정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난 입력을 막는 장치입니다.
증여일이 10년 경계에 걸리거나 여러 건의 신고가 있으면 날짜별 원장을 만들어 확인하세요. ‘대략 10년 전’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실제 이체일, 주식 이전일, 신고서의 증여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산 기준 공식 안내
납부세액공제는 과거 납부 영수증을 그대로 빼는 기능이 아닙니다
과거 재산을 합산했을 때 이전 증여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실제로 낸 금액과 이번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는 이번 합산에 대해 공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이 도구는 과거 과세표준별 세액, 이전 신고세액공제, 결정·경정 내역까지 읽지 않으므로 그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금액만 넣는 것을 허용하는 자동 계산기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 세금이 있었다면 해당 입력칸을 채우기 전에 신고서나 세무 확인 자료에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0원을 넣으면 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비교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 납부액이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낼 세금이 반드시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의 납부세액공제 관련 해설은 한도 규정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신고는 현행 법령·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신고세액공제 3%와 신고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3% 선택은 다른 제외 사유 없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비교 가정입니다. 증여 재산 전체의 3%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이 도구에서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뒤의 참고 세액에 3%를 적용합니다. 다른 감면·공제나 신고 조건이 있으면 실제 공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실제 기한은 휴일 규정과 적용 사유까지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선택을 ‘3% 적용’으로 바꾼다고 신고가 접수되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신고 시 유의사항
표시값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 단위 정수로 처리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신고서의 단수 처리와 절사, 신고 내용에 따른 공제 적용 순서까지 완전히 재현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캡처해 비교하는 용도와 홈택스에 확정 신고액을 입력하는 작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
조부모 증여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재산은 세대생략 할증과 예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부모 → 자녀’ 항목으로 대체하면 이 부분이 빠지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혼인·출산 추가 공제도 요건과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에는 입력칸이 없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나온 값은 해당 공제를 제외한 비교값입니다.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금액에 세금까지 더해 반복 계산하는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도구는 자동 역산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세액만 부모 계좌에서 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고 모든 이전이 자동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 용도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리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송금 메모나 지출 내역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이미 확인한 일반 증여 과세가액을 입력받습니다.
신고 준비용으로 남겨두면 좋은 기록
계산 전에는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관계, 재산 종류, 평가 근거, 과거 10년 증여 내역, 당시 공제액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현금은 이체 내역, 주식은 이전 내역과 평가 자료를 연결해 두면 나중에 “어느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산 후에는 선택한 관계와 입력금액, 공제 가정, 결과 확인일을 함께 적어두세요. 세액만 따로 저장하면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숫자인지 잊기 쉽습니다. 가족 간 비교라도 같은 재산 종류와 같은 평가 기준으로 맞추어야 숫자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값을 자체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공유할 때는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붙이지 마세요. 실제 상담이 필요하면 공식 신고 자료를 안전한 경로로 전달하고, 댓글에는 개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항상 세금이 없나요?
과거 일반 공제 사용 내역이 없고 다른 적용 사유가 없는 단순 가정에서 참고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평가액, 특례, 관계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면세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각 부모마다 별도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합산과 직계존속 일반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과거에 세금이 0원이었으면 과거 증여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을 받았지만 일반 공제로 세액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재산과 당시 사용한 공제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사용한 공제와 과거 합산 공제에 같은 금액을 넣나요?
과거 공제 사용액 전부가 이번 합산 대상 재산에 적용되었다면 같을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 밖의 재산에 사용한 공제가 섞였다면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내역으로 배분을 확인하세요.
5. 주식 계좌의 오늘 평가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비교용 임시 입력은 가능하지만 확정 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주식의 세무상 평가액과 과세가액을 확인한 후 결과를 다시 비교하세요.
6. 과거 납부한 세금을 전부 공제하면 되나요?
공제 한도와 대상 세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그 검토를 자동화하지 않으므로 이번 신고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7. 혼인·출산 추가 공제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일반 공제만 반영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인지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미반영 결과를 최종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8. 조부모에게 받는 돈도 부모 항목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예외를 검토하지 않는 도구이므로 해당 증여는 범위 밖입니다.
9. 결과가 0원이면 신고할 필요도 없나요?
0원은 입력 범위의 산술 결과일 뿐입니다. 신고 필요 여부, 평가 근거 정리, 공제 사용 기록 관리까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나 세무 확인으로 별도 판단하세요.
10. 3% 공제는 버튼만 선택하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신고 조건 등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비교 기능입니다. 계산기의 선택은 신고 접수나 자격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1.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안내가 나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원 단위 정수인지, 공제 사용액이 선택한 한도 이내인지, 과거 합산 공제가 과거 재산과 전체 사용 공제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빈칸 대신 실제 0원인 항목에는 0을 입력합니다.
12. 결과가 세무 상담에서 받은 금액과 다르면요?
평가 기준, 과거 합산, 공제 배분, 세액공제, 특례와 가산세를 먼저 비교하세요. 이 도구는 제한된 가정의 참고 계산이며 개별 신고 자료를 검토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금액보다 먼저 과거 기록을 맞추세요
증여세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큰 숫자 하나보다 현재 과세가액·과거 합산액·이미 사용한 공제·합산 대상 과거 공제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처음 받는 일반 증여는 단순 비교가 가능하지만, 과거 내역이 있으면 신고서와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결과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공제와 기본세율의 구조를 이해하고 금액을 바꿔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확정 세액이 필요하면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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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 자료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일반 공제·과거 합산·세율
- 국세청 — 신고 시 유의사항: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 증여재산의 평가: 주식 등 재산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제47·53·53의2·58·69조 등 확인
- 홈택스: 신고·과거 자료 조회 경로 확인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령·공식 안내가 바뀌거나 개별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안내와 실제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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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AI 생성 예시이며 실제 계좌·신고 화면·납세자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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